기업 활동에서 비용은 수익과 함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인건비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항목으로, 급여와 퇴직급여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회계원리에서는 비용의 인식 시점, 급여 회계처리, 그리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회계처리 방법, 특히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본다.
비용의 개념과 인식 원칙
비용의 정의와 분류
비용(Expense)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난다. 비용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성격별 분류:
- 재료비: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비용
- 인건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
- 지급임차료: 사무실, 설비 등의 임차 비용
- 지급수수료: 외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광고선전비: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및 마케팅 비용
- 금융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 기능별 분류:
- 매출원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직접 관련된 비용
- 판매비: 제품 판매 활동과 관련된 비용(광고선전비, 운송비 등)
- 관리비: 기업 전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비용(사무실 임차료, 관리부서 인건비 등)
- 연구개발비: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개발과 관련된 비용
- 변동성에 따른 분류:
- 변동비: 활동량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비용(원재료비, 판매수수료 등)
- 고정비: 활동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 혼합비: 고정 부분과 변동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비용(전기요금, 통신비 등)
비용 인식의 기본 원칙
비용 인식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 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 비용은 그로 인해 창출된 수익과 같은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원가는 해당 상품 판매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함께 인식한다.
-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 현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 예를 들어, 12월에 사용한 전기료는 실제 지급이 다음 해 1월이더라도 12월 결산 시 비용으로,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비용 인식 시점의 구체적 사례
1.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로, 대응원칙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에 함께 인식한다.
예시) A기업이 단위당 원가 800원의 제품 1,000개를 판매했다:
(차변) 매출원가 800,000 (대변) 재고자산 800,000
2.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
선급비용(Prepaid Expenses)은 현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관련 서비스나 혜택은 아직 제공받지 않은 경우다. 이는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받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시) B기업이 1년치 보험료 120만 원을 1월 1일에 선납했다:
(선납 시)
(차변) 선급보험료 1,200,000 (대변) 현금 1,200,000
(매월 결산 시)
(차변) 보험료 100,000 (대변) 선급보험료 100,000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s)은 서비스나 혜택은 이미 제공받았으나 현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이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예시) C기업이 12월에 사용한 전기료 50만 원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12월 결산 시)
(차변) 전기료 500,000 (대변) 미지급비용 500,000
(다음 해 1월 지급 시)
(차변) 미지급비용 500,000 (대변) 현금 500,000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시) D기업이 5년 내용연수의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취득했다(정액법 적용):
(매년 결산 시)
(차변) 감가상각비 2,0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4.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미래 경제적 효익과 관련된 부분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시) E기업이 광고비 300만 원을 지출했다:
(차변) 광고선전비 3,000,000 (대변) 현금 3,000,000
급여 회계처리
급여의 구성요소
급여(Salary and Wages)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급여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기본급: 고용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
- 상여금: 성과나 특정 시기(명절, 연말 등)에 지급되는 추가 보상
- 수당: 특정 조건(초과근무, 야간근무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식대, 의료비 지원 등)
- 퇴직급여: 퇴직 후 지급되는 급여
급여 관련 원천징수
기업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기준소득월액의 4.5%)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보수월액의 약 3.5%)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임금의 약 0.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27%
급여 회계처리 예시
예시) F기업의 7월 급여 내역:
- 총 급여액: 1억 원
- 원천징수 소득세: 500만 원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50만 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450만 원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350만 원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90만 원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분: 43만 원
(급여 계상 시)
(차변) 급여 100,000,000 (대변) 미지급급여 85,170,000
원천징수예수금(소득세) 5,000,000
원천징수예수금(지방소득세) 500,000
예수금(국민연금) 4,500,000
예수금(건강보험) 3,500,000
예수금(고용보험) 900,000
예수금(장기요양보험) 430,000
(급여 지급 시)
(차변) 미지급급여 85,170,000 (대변) 현금 85,170,000
(원천징수액 납부 시)
(차변) 원천징수예수금(소득세) 5,000,000 (대변) 현금 5,000,000
(차변) 원천징수예수금(지방소득세) 500,000 (대변) 현금 500,000
(차변) 예수금(국민연금) 4,500,000 (대변) 현금 4,500,000
(차변) 예수금(건강보험) 3,500,000 (대변) 현금 3,500,000
(차변) 예수금(고용보험) 900,000 (대변) 현금 900,000
(차변) 예수금(장기요양보험) 430,000 (대변) 현금 430,000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기업은 근로자 부담분 외에도 사용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약 3.5%
- 고용보험: 임금의 약 1.05~1.65%(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 임금의 약 0.7~18.6%(업종에 따라 다름)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27%
예시) 위 F기업의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 국민연금: 450만 원
- 건강보험: 350만 원
- 고용보험: 105만 원(요율 1.05% 가정)
- 산재보험: 200만 원(요율 2% 가정)
- 장기요양보험: 43만 원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계상)
(차변) 복리후생비 11,480,000 (대변) 미지급비용(국민연금) 4,500,000
미지급비용(건강보험) 3,500,000
미지급비용(고용보험) 1,050,000
미지급비용(산재보험) 2,000,000
미지급비용(장기요양보험) 430,000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납부)
(차변) 미지급비용(국민연금) 4,500,000 (대변) 현금 4,500,000
(차변) 미지급비용(건강보험) 3,500,000 (대변) 현금 3,500,000
(차변) 미지급비용(고용보험) 1,050,000 (대변) 현금 1,050,000
(차변) 미지급비용(산재보험) 2,000,000 (대변) 현금 2,000,000
(차변) 미지급비용(장기요양보험) 430,000 (대변) 현금 430,000
퇴직급여제도의 유형과 회계처리
퇴직급여제도의 정의와 종류
퇴직급여제도(Retirement Benefit Plans)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퇴직 후 급여 약정이다. K-IFRS 1019(종업원급여)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된다:
-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 기업이 별도 기금에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이상의 추가 납부 의무가 없는 제도. 종업원이 받는 퇴직급여는 기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s): 종업원이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기업이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기업이 투자 위험과 보험 수리적 위험을 부담한다.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의 의무가 각 기간에 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회계처리가 단순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해당 기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납부한 금액이 기여금을 초과하면 자산(선급비용)으로, 미달하면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 보험수리적 가정이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예시) G기업이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며, 매월 급여의 8%를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7월 총 급여액은 1억 원이다:
(기여금 계상 시)
(차변) 퇴직급여 8,000,000 (대변) 미지급비용 8,000,000
(기여금 납부 시)
(차변) 미지급비용 8,000,000 (대변) 현금 8,000,000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미래에 지급할 급여액을 약정하는 형태로, 회계처리가 훨씬 복잡하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 확정급여채무의 추정
- 예상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
- 인구통계적 가정(사망률, 이직률 등)과 재무적 가정(할인율, 임금상승률 등) 적용
- 추정 퇴직 시점의 급여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근무 기간에 걸쳐 배분
- 사외적립자산의 평가
-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산(퇴직연금 등)의 공정가치 평가
- 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 간 차이를 파악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계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양수이면 부채, 음수이면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의 계산
- 당기근무원가: 당기 근무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분
- 과거근무원가: 제도 개정이나 축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분
- 정산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으로 인한 손익
- 순이자비용(수익)의 계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할인율
- 당기손익으로 인식
- 재측정요소의 계산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중 순이자수익을 제외한 부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음
예시) H기업의 확정급여제도 관련 정보(1년차):
- 기초 확정급여채무: 없음
- 당기근무원가: 1억 원
- 이자원가: 500만 원
- 보험수리적 손실: 2,000만 원
- 기말 확정급여채무: 1.25억 원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8,000만 원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 계상)
(차변) 퇴직급여 105,000,000 (대변) 확정급여채무 105,000,000
(보험수리적 손실 계상)
(차변) 기타포괄손익(보험수리적손실) 20,000,000 (대변) 확정급여채무 20,000,000
(사외적립자산 납부)
(차변) 사외적립자산 80,000,000 (대변) 현금 80,000,000
(결산 시 순확정급여부채 계산)
확정급여채무: 125,000,000
사외적립자산: 80,000,000
순확정급여부채: 45,000,000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의 비교
특성 | 확정급여제도 | 확정기여제도 |
미래 급여액 | 사전에 결정됨 | 기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위험 부담 | 기업이 부담 | 종업원이 부담 |
회계처리 | 복잡함 | 단순함 |
보험수리적 가정 | 필요함 | 필요 없음 |
재무제표 영향 | 변동성이 큼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
공시 요구사항 | 광범위함 | 제한적임 |
퇴직급여 관련 법정 요구사항
한국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 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업은 매년 확정급여채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적립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 90% 이상).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변경, 폐지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요 실무 이슈와 주의사항
1. 급여 관련 세무 이슈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 이슈가 있다:
- 소득세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정확히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연말정산: 매년 2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처리를 해야 한다.
- 급여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세법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확정급여제도의 주요 가정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가정이 사용된다:
- 할인율: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연공서열, 승진,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 사망률: 공표된 사망률 통계를 활용하되, 기업 종업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이직률: 기업의 과거 경험과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연령별, 근속연수별로 추정한다.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면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확정급여채무가 감소한다.
3. 퇴직급여제도 선택 시 고려사항
기업이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의 재무 상황: 확정급여제도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인력 구성과 특성: 이직률이 높은 기업은 확정기여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
- 관리 부담: 확정급여제도는 보험수리적 계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종업원 선호도: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종업원은 확정급여제도를 선호할 수 있다.
- 업종 관행: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4.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 퇴직연금 등 사외적립자산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예시) I기업의 기말 퇴직금 총액이 2억 원이고, 퇴직연금으로 1.5억 원을 적립했다: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차변) 퇴직급여 200,000,000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0
(사외적립자산 설정)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50,000,000 (대변) 현금 150,000,000
(재무상태표 표시: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운용자산 = 50,000,000)
공시 요구사항
확정기여제도 관련 공시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 금액
- 주요 경영진에 대한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 금액(필요시)
확정급여제도 관련 공시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제도의 특성과 관련 위험:
- 제도 유형, 지배구조, 투자 전략 등
- 제도가 기업에 노출시키는 위험과 특수한 위험 집중
- 재무제표 금액의 설명:
-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내역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요소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분석
- 중요한 보험수리적 가정:
- 할인율, 임금상승률, 사망률, 물가상승률 등
- 주요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 미래 현금흐름:
- 확정급여채무의 만기 분석
- 향후 기여금 납부 예상액
- 자금조달 약정과 기금의 투자 전략
결론
비용, 급여, 퇴직급여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투자 위험과 보험수리적 위험을 부담하며, 복잡한 보험수리적 계산과 광범위한 공시가 요구된다. 반면,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의 의무가 정해진 기여금 납부로 한정되어 있어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재무적 여건, 인력 구조, 업종 관행, 종업원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회계적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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